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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60
법안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준호 외 169인
한준호 (대표)남인순이수진황희박용갑채현일김태년정청래전현희장철민이훈기송옥주진성준김기표이재강양문석김우영이인영박정박희승김원이임오경문진석서미화이정헌김영진강준현홍기원김윤박수현진선미박주민부승찬이용우김현정김태선김영호박범계이건태김현김문수김성회박지원어기구한민수김영환강득구김병기조계원이광희정진욱이용선김정호전재수천준호이강일신영대정동영김승원김영배오세희박찬대권칠승이해식장종태양부남임광현김주영문대림이원택박해철안도걸이연희권향엽박지혜임호선곽상언맹성규서삼석허영조승래김병주복기왕문정복윤건영문금주유동수한병도이병진허성무백혜련박정현박상혁최기상이개호정준호박성준조정식이재명김남근박균택모경종윤준병이언주손명수김윤덕이학영정일영윤호중박민규신정훈백승아김동아김민석강선우윤종군이성윤정을호김용만김한규김남희이정문민홍철윤후덕김용민오기형강유정전진숙차지호송재봉황명선이재관장경태위성곤노종면박홍근송기헌주철현황정아위성락전용기서영교강훈식안규백민병덕정태호이재정추미애염태영이춘석정성호허종식민형배박선원이기헌안태준이상식고민정이소영김교흥임미애안호영한정애서영석김성환김준혁최민희소병훈조인철박홍배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제도의 한계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사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 미흡, 사장 임기의 불안정성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언론의 자유·독립 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을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계 대표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사장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적 책임 및 합리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및 다양화: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각 추천 주체별로 성별, 지역, 전문성 등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2. 이사 추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각 추천 주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 및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사를 추천해야 함.
3. 사장 임기 보장: 사장은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명시함.
4.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화 및 투명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100명 규모)를 설치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결선투표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함. 관련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5. 기타: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또한, 관련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 용어도 일부 정비함.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제도의 한계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사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 미흡, 사장 임기의 불안정성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언론의 자유·독립 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을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계 대표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사장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적 책임 및 합리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및 다양화: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각 추천 주체별로 성별, 지역, 전문성 등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2. 이사 추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각 추천 주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 및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사를 추천해야 함.
3. 사장 임기 보장: 사장은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명시함.
4.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화 및 투명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100명 규모)를 설치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결선투표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함. 관련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5. 기타: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또한, 관련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 용어도 일부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