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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61
법안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준호 외 169인
한준호 (대표)남인순이수진황희박용갑채현일김태년정청래전현희장철민이훈기송옥주진성준김기표이재강양문석김우영이인영박정박희승김원이임오경문진석서미화이정헌김영진강준현홍기원김윤박수현진선미박주민부승찬이용우김현정김태선김영호박범계이건태김현김문수김성회박지원어기구한민수김영환강득구김병기조계원이광희정진욱이용선김정호전재수천준호이강일신영대정동영김승원김영배오세희박찬대권칠승이해식장종태양부남임광현김주영문대림이원택박해철안도걸이연희권향엽박지혜임호선곽상언맹성규서삼석허영조승래김병주복기왕문정복윤건영문금주유동수한병도이병진허성무백혜련박정현박상혁최기상이개호정준호박성준조정식이재명김남근박균택모경종윤준병이언주손명수김윤덕이학영정일영윤호중박민규신정훈백승아김동아김민석강선우윤종군이성윤정을호김용만김한규김남희이정문민홍철윤후덕김용민오기형강유정전진숙차지호송재봉황명선이재관장경태위성곤노종면박홍근송기헌주철현황정아위성락전용기서영교강훈식안규백민병덕정태호이재정추미애염태영이춘석정성호허종식민형배박선원이기헌안태준이상식고민정이소영김교흥임미애안호영한정애서영석김성환김준혁최민희소병훈조인철박홍배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 개의(시작)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소수 인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보다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하여, 최소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 인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개정 후) 회의 개의에 4인 이상 위원 출석이 필수로 명시됨. 3. 적용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위원회의 회의 운영. 4. 예상 영향: 소수 인원에 의한 의결 방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및 정당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 개의(시작)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소수 인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보다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하여, 최소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 인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개정 후) 회의 개의에 4인 이상 위원 출석이 필수로 명시됨. 3. 적용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위원회의 회의 운영. 4. 예상 영향: 소수 인원에 의한 의결 방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및 정당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