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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64
법안 제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준호 외 169인
한준호 (대표)남인순이수진황희박용갑채현일김태년정청래전현희장철민이훈기송옥주진성준김기표이재강양문석김우영이인영박정박희승김원이임오경문진석서미화이정헌김영진강준현홍기원김윤박수현진선미박주민부승찬이용우김현정김태선김영호박범계이건태김현김문수김성회박지원어기구한민수김영환강득구김병기조계원이광희정진욱이용선김정호전재수천준호이강일신영대정동영김승원김영배오세희박찬대권칠승이해식장종태양부남임광현김주영문대림이원택박해철안도걸이연희권향엽박지혜임호선곽상언맹성규서삼석허영조승래김병주복기왕문정복윤건영문금주유동수한병도이병진허성무백혜련박정현박상혁최기상이개호정준호박성준조정식이재명김남근박균택모경종윤준병이언주손명수김윤덕이학영정일영윤호중박민규신정훈백승아김동아김민석강선우윤종군이성윤정을호김용만김한규김남희이정문민홍철윤후덕김용민오기형강유정전진숙차지호송재봉황명선이재관장경태위성곤노종면박홍근송기헌주철현황정아위성락전용기서영교강훈식안규백민병덕정태호이재정추미애염태영이춘석정성호허종식민형배박선원이기헌안태준이상식고민정이소영김교흥임미애안호영한정애서영석김성환김준혁최민희소병훈조인철박홍배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정치적 종속성, 투명성 부족 등)를 개선하고, 공사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개편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사장 선출 과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사장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이사회의 구성 확대 및 개편: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이사 추천 시 성별, 지역, 전문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공모, 의견수렴 등)를 마련하도록 규정.
2. 사장 임명 절차의 민주화 및 투명화: 사장 임명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100명의 위원(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을 통해 사장 후보자 복수 추천 →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제청 →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변경.
3. 사장 임기 보장: 사장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법령 위반, 회계부정, 중대한 과실, 신체·정신적 장애 등)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임기 보장 규정 신설.
4. 기타: 이사회 및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명 절차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 관련 조항의 신설 및 용어 정비.
5. 관련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사장 임명 관련)도 함께 개정.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정치적 종속성, 투명성 부족 등)를 개선하고, 공사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개편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사장 선출 과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사장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이사회의 구성 확대 및 개편: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이사 추천 시 성별, 지역, 전문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공모, 의견수렴 등)를 마련하도록 규정.
2. 사장 임명 절차의 민주화 및 투명화: 사장 임명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100명의 위원(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을 통해 사장 후보자 복수 추천 →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제청 →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변경.
3. 사장 임기 보장: 사장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법령 위반, 회계부정, 중대한 과실, 신체·정신적 장애 등)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임기 보장 규정 신설.
4. 기타: 이사회 및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명 절차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 관련 조항의 신설 및 용어 정비.
5. 관련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사장 임명 관련)도 함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