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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65
법안 제목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준호 외 169인
한준호 (대표)남인순이수진황희박용갑채현일김태년정청래전현희장철민이훈기송옥주진성준김기표이재강양문석김우영이인영박정박희승김원이임오경문진석서미화이정헌김영진강준현홍기원김윤박수현진선미박주민부승찬이용우김현정김태선김영호박범계이건태김현김문수김성회박지원어기구한민수김영환강득구김병기조계원이광희정진욱이용선김정호전재수천준호이강일신영대정동영김승원김영배오세희박찬대권칠승이해식장종태양부남임광현김주영문대림이원택박해철안도걸이연희권향엽박지혜임호선곽상언맹성규서삼석허영조승래김병주복기왕문정복윤건영문금주유동수한병도이병진허성무백혜련박정현박상혁최기상이개호정준호박성준조정식이재명김남근박균택모경종윤준병이언주손명수김윤덕이학영정일영윤호중박민규신정훈백승아김동아김민석강선우윤종군이성윤정을호김용만김한규김남희이정문민홍철윤후덕김용민오기형강유정전진숙차지호송재봉황명선이재관장경태위성곤노종면박홍근송기헌주철현황정아위성락전용기서영교강훈식안규백민병덕정태호이재정추미애염태영이춘석정성호허종식민형배박선원이기헌안태준이상식고민정이소영김교흥임미애안호영한정애서영석김성환김준혁최민희소병훈조인철박홍배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 및 해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장의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합리적 운영을 강화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및 임기 보장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사장의 임기 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종 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함. 이사 추천 시 성별,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2. 방송문화진흥회 내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100명)를 설치하여, 공개모집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장 후보자를 3명 이하로 추천하도록 함. 이사회는 이 후보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추천하며,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선정.
3.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 사유(법령 위반, 회계부정, 중대한 과실, 직무수행 곤란 등)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보장함.
4. 이사 추천 및 사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기준 마련 및 공개 의무를 신설함.
5.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임명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개정 전에는 이사 수 9명, 이사 추천권이 제한적이었고, 사장 선출 및 임기 보장 관련 규정이 미비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사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고, 사장 선출 및 임기 보장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됨. 적용 대상은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MBC)이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 및 해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장의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합리적 운영을 강화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및 임기 보장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사장의 임기 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종 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함. 이사 추천 시 성별,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2. 방송문화진흥회 내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100명)를 설치하여, 공개모집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장 후보자를 3명 이하로 추천하도록 함. 이사회는 이 후보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추천하며,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선정.
3.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 사유(법령 위반, 회계부정, 중대한 과실, 직무수행 곤란 등)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보장함.
4. 이사 추천 및 사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기준 마련 및 공개 의무를 신설함.
5.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임명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개정 전에는 이사 수 9명, 이사 추천권이 제한적이었고, 사장 선출 및 임기 보장 관련 규정이 미비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사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고, 사장 선출 및 임기 보장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됨. 적용 대상은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MBC)이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