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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증언하는 조력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이들이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력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뿐만 아니라 피해근로자를 조력하는 자까지 사용자로부터의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력 활동을 활성화하고,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개정하여, 보호 대상을 '근로자, 피해근로자등 및 피해근로자등의 조력자'로 확대함. 2. 사용자가 이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방치, (7) 기타 신고자, 피해근로자, 조력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3. 개정 전에는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만 보호대상이었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유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조력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적용 대상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피해근로자, 피해근로자 조력자이며,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증언하는 조력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이들이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력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뿐만 아니라 피해근로자를 조력하는 자까지 사용자로부터의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력 활동을 활성화하고,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개정하여, 보호 대상을 '근로자, 피해근로자등 및 피해근로자등의 조력자'로 확대함. 2. 사용자가 이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방치, (7) 기타 신고자, 피해근로자, 조력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3. 개정 전에는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만 보호대상이었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유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조력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적용 대상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피해근로자, 피해근로자 조력자이며,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