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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로 신변에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공익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주요 조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신변보호조치 요구 요건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함.
2. 개정 전: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음.
3. 개정 후: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4. 적용 대상: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관련 진술·증언·자료제공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5. 예상 영향: 신변보호조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공익신고자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법적 취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로 신변에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공익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주요 조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신변보호조치 요구 요건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함.
2. 개정 전: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음.
3. 개정 후: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4. 적용 대상: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관련 진술·증언·자료제공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5. 예상 영향: 신변보호조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공익신고자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