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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05
법안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빈번해진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변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더라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의 범위가 좁아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상이변에 노출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폭염, 한파, 태풍 등과 같은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이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로 확대함. 2.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며,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전에는 기상상황만으로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상상황 자체가 작업중지권의 행사 요건에 포함됨. 4.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기상이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빈번해진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변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더라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의 범위가 좁아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상이변에 노출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폭염, 한파, 태풍 등과 같은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이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로 확대함. 2.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며,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전에는 기상상황만으로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상상황 자체가 작업중지권의 행사 요건에 포함됨. 4.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기상이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