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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 분할납부 승인 등 예외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헌법불합치)하였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그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을 개정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기존의 '체납일부터 완납 시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 2.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내국인과 외국인 지역가입자 간 보험급여 제한 기준이 동일해지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특례가 인정될 수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 분할납부 승인 등 예외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헌법불합치)하였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그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을 개정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기존의 '체납일부터 완납 시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 2.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내국인과 외국인 지역가입자 간 보험급여 제한 기준이 동일해지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특례가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