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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차량 급발진 등 돌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법률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예: 페달 부분 블랙박스 등)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 원인 규명과 운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도 보험료 할인 권고의 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안전 강화와 사고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적
자동차 사고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예: 페달 부분 블랙박스 등)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과 사고 원인 규명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서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로 확대함.
2. 법 조문상 '예방'을 '예방 및 원인 파악'으로,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로 개정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종류에도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자동차에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이는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여 운전자 보호와 사회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차량 급발진 등 돌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법률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예: 페달 부분 블랙박스 등)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 원인 규명과 운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도 보험료 할인 권고의 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안전 강화와 사고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적
자동차 사고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예: 페달 부분 블랙박스 등)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과 사고 원인 규명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서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로 확대함.
2. 법 조문상 '예방'을 '예방 및 원인 파악'으로,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로 개정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종류에도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자동차에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이는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여 운전자 보호와 사회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