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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 사회적 유해성이 큰 범죄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확대되었으나, 경찰공무원법에는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결격 및 퇴직 사유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 등 특정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추가하여, 경찰공무원의 도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유해범죄에 대한 공직 내 제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항 제8호를 개정하여,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만을 임용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다.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에서 '제8호에 규정된' 부분을 '제8호 각 목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결격사유 범위를 확대된 각 목에 맞게 조정함.
3. 제27조(당연퇴직) 단서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기존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범죄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스토킹범죄를 추가함.
4.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을 방지함.
5. 적용대상은 경찰공무원 전체이며, 개정으로 인해 해당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이 제한되고, 재직 중일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됨.
법적 취지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 사회적 유해성이 큰 범죄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확대되었으나, 경찰공무원법에는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결격 및 퇴직 사유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 등 특정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추가하여, 경찰공무원의 도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유해범죄에 대한 공직 내 제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항 제8호를 개정하여,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만을 임용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다.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에서 '제8호에 규정된' 부분을 '제8호 각 목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결격사유 범위를 확대된 각 목에 맞게 조정함.
3. 제27조(당연퇴직) 단서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기존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범죄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스토킹범죄를 추가함.
4.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을 방지함.
5. 적용대상은 경찰공무원 전체이며, 개정으로 인해 해당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이 제한되고, 재직 중일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됨.